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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꿈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셨을 텐데요. 취업 후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상이 되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국세청에서 약 20만 명에게 의무상환액 통지를 시작했다고 해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제도, 어떻게 운영되고 상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 상환이 어렵다면 유예는 가능한지 등 학자금 상환 제도에 대해 쉽게 알려드릴게요.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왜 생겼을까요?
기존 학자금 대출 제도는 소득이 없는 재학 중에도 상환 의무가 있어서 부담이 크고 신용유의자가 되는 문제도 있었어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득 발생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2010년에 도입된 것이 바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입니다.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실행 및 자발적 상환 관리
- 국세청: 소득 발생 시 발생하는 의무적 상환 관리
이렇게 역할이 나뉘어 있답니다!
🔔 2024년 귀속 의무상환액 통지 대상은?
올해(2025년) 국세청은 작년(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약 20만 명에게 의무상환액을 통지했어요.
어떤 분들이 대상이냐고요? 대학 또는 대학원 시절 학자금 대출을 받고, 2024년 연간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소득금액 1,752만 원, 총 급여 2,679만 원)을 초과한 분들이 해당됩니다.
통지는 카카오톡, 문자, 우편으로 발송되며, 국세청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도 직접 확인 가능해요! 단순한 납부 통지뿐만 아니라, 왜 이 금액인지,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 납부 방법, 상환유예 제도 등 상세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통지를 못 받았다면?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로그인 후 '의무상환액 통지내역'을 확인하거나, 전자송달 신청을 통해 편리하게 통지받을 수 있어요.
💰 의무상환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의무상환액은 전년도(2024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1,752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산정됩니다.
- 대학생: 초과금액의 20%
- 대학원생: 초과금액의 25%
예시) 2024년 총 급여 4,500만 원인 대학생의 경우
- 소득금액: 3,300만 원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차감)
- 상환기준소득 초과금액: 1,548만 원 (3,300만 원 - 1,752만 원)
- 의무상환액: 309만 6천 원 (1,548만 원 * 20%)
잠깐! 만약 2024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200만 원을 상환했다면, 의무상환액 통지 시 이 금액을 차감해 줘요. 위 예시의 대학생은 309만 6천 원에서 200만 원을 뺀 109만 6천 원만 의무상환액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대학원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산된 금액에서 자발적 상환액을 차감해요.
계산이 복잡하다고요? 걱정 마세요! 학자금 상환 누리집의 '상환금 간편 계산' 코너를 활용하시면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답니다.
↔️ 자발적 상환 vs 의무적 상환, 뭐가 다를까요?
- 자발적 상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원하는 금액만큼 한국장학재단에 상환하는 방식.
- 장점: 조기 상환으로 이자 및 총 상환금액 감소, 총 상환 기간 단축, 의무상환액 부담 감소.
- 의무적 상환: 상환기준소득 초과 시 의무적으로 일정 금액을 국세청에 상환하는 방식.
소득이 있다면 의무상환 대상이 되지만, 여유가 될 때 자발적으로 상환하면 여러모로 유리하겠죠? 😊
💼 상환 방식 선택: 미리납부 vs 원천공제
직장에 다니는 의무상환 대상자는 두 가지 상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어요.
- 미리납부: 원천공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방식.
- 납부 기한: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일시 납부 또는 6/30, 11/30 두 번 분납 가능)
- 팁: 회사에 대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원천공제 통지가 회사로 가기 전인 5월 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 원천공제: 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월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씩 공제하여 납부하는 방식.
- 국세청이 6월 초에 회사에 원천공제 통지 -> 회사는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매월 공제 및 납부.
본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현재 직장에 다니지 않는다면?
직장에 다니지 않는 의무상환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납부하시면 돼요.
Q: 납부 통지를 받고 납부 전에 재취업했어요! / A: 걱정 마세요. 이미 상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원천공제하게 됩니다.
🙏 상환이 어렵다면? 상환유예 제도를 활용하세요!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당장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세청의 '상환유예'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대출 이자도 면제되니 꼭 활용하세요!
상환유예 대상:
- 경제적 사정 곤란자:
- 실직, 퇴직, 폐업 등으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의 합이 상환기준소득(1,752만 원) 보다 적은 경우
- 재난 피해자 등
- 육아휴직자도 해당
-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 중인 자:
- 경제적 사정 곤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세무서 방문 🚶♀️
- PC 또는 모바일 등 온라인 신청 (적극 추천!) 🖱️
필요 서류:
- 실직/퇴직자: 퇴직증명서 등 실직/퇴직 증명 서류
- 육아휴직자: 인사발령서 등 육아휴직 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등 양육 자녀 증명 서류
- 폐업자: 폐업사실증명 등 폐업 증명 서류
- 재난피해자: 재난피해사실 증명 서류
- 대학/대학원생: 재학증명서 등 재학 증명 서류
신청 시기 및 유예 기간:
- 원천공제 진행 중인 경우: 원천공제 기간 종료되기 1개월 전까지 (예: 내년 6월 30일 종료 시, 내년 5월 31일까지 신청)
- 그 외 경우 (납부 통지받은 경우): 통지서 납부기한 종료되기 3일 전까지 (예: 내년 6월 30일 기한 시, 내년 6월 27일까지 신청)
- 유예 기간:
- 실직·퇴직·육아휴직자, 재난지역 거주자: 신청일부터 2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예: '25년 신청 시 '27년 12월 31일까지)
-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신청일부터 4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예: '25년 신청 시 '29년 12월 31일까지)
상환 유예 사유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소득이 있을 때 상환 의무가 발생하여 기존 제도보다 부담이 줄어든 제도입니다. 의무상환액 통지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통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상환 방식이나 상환 유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학자금 상환 누리집을 방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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